가톨릭여성회관



마산 진전면 '소망의집'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경남여성장애인연대 2008.03.25 11:09 조회 수 : 1211

성  명  서
- 마산 진전면 “소망의 집”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 마산시 진전면에 위치한 개인운영복지시설인 “소망의 집”에서 벌어진 장애인 인권유린 실태와 비리를 접한 우리는 경악과 분노로 치를 떨게 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온갖 사회적 차별을 받는 것도 모자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는 우리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2. 지난 2002년 10인 이상 조건부 장애인생활시설로 신고한 소망의 집은 2005년 11월 지적장애인 생활시설로 신고절차를 마친 “법적 테두리 내에 있는 신고시설” 이다. 총정원 29명 중 22명의 장애인들이 수용돼 있었으며 이중 20명이 기초생활수급권자였다.  

3. 시설생활을 하던 한 장애인의 제보로 실태조사에 나섰던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소망의 집” 시설원장을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비롯해 유령직원 이름으로 인건비를 챙기고 주부식비로 영수증을 조작해 장애인 생활인들의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마산시의 사회복지담당 관계 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했다.  

4. “소망의 집” 시설장이 장애인 인권유린과 비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운영신고시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현재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부는 개인운영복지시설을 분명 신고시설로 분류하면서도 관리감독 할 체계조차 없이 재가장애인 기준으로 생계비와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여 이러한 비리가 조장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관리감독을 위한 행정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보건복지부 행정지침과 지자체의 기본적 책무를 고려할 때 소망의 집과 같은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1차적 책임은 마산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할 수 있는 개인운영신고시설의 경우 관리감독의 손길과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산시는 내부 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전모를 엄격히 조사하고 실제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또한 사법기관에 촉구한다. 우리사회의 가장 약자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반인권적 패악을 저지르는 이러한 현실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이번 “소망의 집” 사건은 한국사회 사회복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지금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차별과 고난을 받고 있는 모든 장애인들의 처참한 현실을 다시한번 직시하고 장애인 권익 개선의 계기가 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2008년  3월 24일  경남여성장애인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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