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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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의 이해>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정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자시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모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도 있듯이 우리는 흔히 "아내폭력도 칼로 물베기"라고 생각하거나,
    가정 내 문제이기 때문에 남이 이렇다 저렇다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에게 치명적인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황폐화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나 사랑의 매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2)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아이가 무슨 일인가 잘못했으니까, 아내가 남편을 자극했으니까, 부모가 얼마나 못났으면 자식이 저럴까?
    등의 생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아내를 때리는 남편들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폭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혹 아내에게 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매 맞을 짓'이란 없는 것입니다.
    아이의 경우도 우리는 흔히 "사랑의 매" 혹은 훈육을 목적으로 아동을 구타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도 나와 있듯이 3세 미만의 아동들마저 구타당하기 때문에 이는
    훈육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은 아내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사회의 산물입니다.
    "못된 아내는 때려서라도 길들여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편이 화가 나면 손찌검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사회통념 때문에 아내구타가 용납되고
    정당화되어 만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내폭력, 아동폭력은 한 가정을 폭력의 도가니로 만들어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그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며 폭력의 노예가 되어 갑니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벼운 '손찌검'일지라도
    아내나 아동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가 아닙니다.

    4)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의전화의 통계에 의하면 아이에 대한 구타 시작 시기가
    훈육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구타가 훈육과 교육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일이며
    아이들은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관습은,
    남자아이의 폭력행위를 씩씩하게 자라는 것으로 보며 여자아이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그릇된 양육태도를 낳게 했습니다.
    자녀에게 가해진 신체적 폭력은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은 또한 그들의 또래 집단이나
    형제 사이에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게 되며 그릇된 행동이 가정 내에서와 같이
    사회에서도 관용적으로 수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6) 동방예의지국에 노인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노인들은 자신들이 자녀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자식을 고소하거나 처벌을 요구하지 못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최대한 법적 제재를 덜 받으면서 혼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7) 가정폭력자는 성격이상자나 알코올중독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자 중에 알코올중독자가 있기도 하지만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내폭력의 50% 정도가 술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술 때문에
    폭력을 썼다는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으며 술은 구타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술 때문에
    구타했다는 변명거리가 됩니다. 또한 가정폭력자는 가정 이외의 사회나 직장에서는
    원만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경우 피해자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8)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일반적으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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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력유형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부녀상담소 이용자 7,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당한 경우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1)신체적 학대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뱃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언어와 정신적 학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성적학대
    -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4)방임
    - 끼니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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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방지침
  • 가정폭력 예방 지침
  • 1. 어떤 상황에서라도 폭력은 사용하지 맙시다.
  • 2.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 3.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갑시다.
  • 4. 남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합시다.
  • 5. 가까운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해 둡시다.
  • 6.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시다.
  • 7.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합시다.
  • 8.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줍시다.
  • (진단서 확보, 피해자 보호, 상담기관과 연계 등)
  • 9.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가족이나 친구에서는 상담기관을 안내해 줍시다.
  • 10. 가족 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합시다.
  • 가정폭력 대처방법, 가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안의 대처방법
  • 1.긴급전화번호를 미리 알아두거나 아이들에게 알려 준다.
    (파출소나 경찰서, 구급차, 긴급전화, 의사, 친구, 상담소, 보호소)
  • 2. 친한 사람들에게 만약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게 폭력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 3. 집에서 피난 갈 경우 갈 곳을 미리 4곳 정도 준비해 둔다.
  • 4. 미리 여유돈, 차열쇠, 옷, 중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다.
  • 5. 만약 집에서 피난할 경우 가지고 나갈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둔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교나 진료기록 돈, 통장, 신용카드, 집열쇠, 차열쇠, 사무실열쇠, 자동차등록서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약, 옷, 생활보호증, 여권, 이혼서류, 임대서류, 자신의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차용서류나 기록, 보험서류, 주소록,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진, 보석 등, 자식에게 중요한 장난감, 이불)
  •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방법
  • 1. 열쇠를 바꾼다. 현관문은 철이나 금속으로 된 재질로 바꾸고 보안장치나 화재예방감지 장치를 설치하며,
    집밖에는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 2. 특정인을 정하여 그 사람에게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났음을 알리고,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나
    자녀들 주위에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

  • 3. 자녀들을 돌봐주는 사람들(탁아소, 유치원, 학원, 학교, 교습소 등)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것을 삼간다.
  • 4. 직장동료 중 적어도 한사람에게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말하여 가해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바꾸어 주지 않도록 한다.
  • 5. 가해자와 함께 갔던 운행, 가게 등을 미리 생각하여 그 곳을 피하도록 한다.
  • 6.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 두고 법적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1부는 자신이, 1부는 복사하여
    그 사람에게 맡겨 놓는다.
  • 7. 만약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미리 도움을 구할 사람이나 상담소, 쉼터 등을
    생각해 두고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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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에 다한 수사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안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아동상담소, 특례법에 의한 상담소 보호시설의 상담원 및 의료기관등의 장 및 그 종사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 게 된 가정폭력범죄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1)고소의 특례
    -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는 폭력행위자가 형사소송법상 고소할 수 없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2)출동경찰관의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②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인도(피해자의 동의 아래)
    ③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폭력행위의 재발 시 격리 도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한다.
  • 3)임시조치의 신청(제8조)
    가)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다음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①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및 격리.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조치
    나)검사는 행위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다)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4)검사의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제9조)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하여 신고 또는 고소가 있는 경우 검찰은 가정폭력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가정보호사건 송치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수사당시 피해자들이 이혼의사를 밝히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가정폭력사건이 진행될 경우,
    특례법상의 임시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의 재폭력 위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5)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법원의 임시조치
    ①조사 심리방법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관할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 심의한 후
    보호처분을 하거나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②법원의 임시조치(제29조)
    판사는 필요시 다음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최대4 개월까지)
    나)피해자주거,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금지(1회 연장포함 최대 4개월까지)
    다)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 위탁(1회 연장, 최대2개월까지)
    라)경찰관에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1회 연장, 최대2개월까지)
    ③불처분 결정
    판사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가)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가정폭력범죄 만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
    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다)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 6)법원의 보호처분
    ①내용: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다(제40조)
    가)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나)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강명령(3호): 100시간이내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4호): 6개월이나
    ②보호처분의 변경, 취소, 종료
    법원은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변경할 수 있다.
    ③보호처분 불이행시 처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④보호처분의 효력
    보호처분이 확정된 때에는 가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보호처분이 가해자를 응징하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가해자의 폭력성향을 교정하여 건강한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한 처방이라는 점에서 현 보호처분의 내용도 그러한 목적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 7)비밀엄수 등의 의무
    가정폭력범죄와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또는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장 및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8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64조제1항)
  • 8)민사처리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를 형사사건으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자는 보호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제1심 법원에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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