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회관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긴급보도자료

관리자 2014.04.15 14:12 조회 수 : 244


<창원물생명시민연대  긴급보도자료>
무역로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아무리 봐도 마산만을 매립한 현장이다.


3월 11일, 성동산업의 마산만 매립 계획으로 몸살을 앓았던 바로 그 자리에 토사가 쌓여있는 현장을 발견했다. 확인해 보니 창원시 생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무역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사업’ 현장이었다.

이곳은 마산만 일대에 얼마 남지 않은 조간대로, 특히 도다리의 자연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또한 마산만일대가 오염총량관리지역에 해당되는 구역으로 마산만에서 행해지는 모든 사업들은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에서 사전 검토하고 조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 논의된 바가 전혀 없었다.

발주처인 창원시청 생태교통과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일관했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은 12일 오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창원시가 협의된 규모를 넘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공사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 옹벽설치, 전석깔기. 아무리 봐도 연안매립이다.

- 11일 오후, 항만청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 좁은 구간이라 바다에 옹벽을 쌓고 옹벽안쪽을 메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것은 마산만을 매립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 12일 다시 살펴본 공사 현장은 마치 마산만 매립현장을 보는 듯 했다. 공사안내 표지판을 살펴보니 배수공을 설치하고 구조물로 옹벽형 기초와 전석을 까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포장공사를 한 후에 기존 난간까지 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 다시 항만청에 전화를 걸어 사업의 내용이나 형태가 매립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소규모매립에 대한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항만청의 답변은 이것은 매립이 아니라 ‘인공구조물’ 설치이므로 매립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진 것도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 바닥에 드러나 보이는 모양은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 난간 바로 아래 물 밑으로 드러나 보이는 공사 흔적을 확인했다. 대략 옹벽이 세워지는 1.25m 가량의 이격거리를 유지하면서 직선으로 조성되었으며, 군데군데 큰 돌로 눌러놓은 것이 콘크리트 타설을 한 것으로 보였다.



○ ‘특별관리해역 마산만 민관산학협의회’ 긴급 회의 개최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 창원시가 협의한 범위를 넘어 공사를 진행한 것은 항만청으로부터 확인한 바이지만, 이 공사가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 긴급하게 해당 공사의 시행허가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 아무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마산만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역사회와 단 한 번도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용납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구간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어왔는지를 기억하는 항만청이기에 더욱 그러하다.


▶갈음하며

공사내용을 몇 번이고 들여다봐도 이것은 마산만을 매립하는 행위이다. 옹벽을 쌓고 그 안을 토사로 채우는 것이 왜 매립이 아닌지를 모르겠다. 인공구조물이라는 말로 면피하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일 뿐이다.

- 창원시의 위반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고, 항만청의 과실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적법한 조치를 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다.


2014년 3월 13일 / 창원물생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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