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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을 지키려는 4만주민의 뜻을 단칼에 베어버린

경상남도의회 교육상임위의 반민주적 폭거를 규탄한다

  

5월 22일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5대 4로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부결하였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회의에서 경남교육청 관계자와 반대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은 시기상조이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고, 조례가 제정되면 교권이 붕괴되고 학생지도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2008년부터 5년 동안 의원 발의 및 2011년 6개월에 걸친 청구서명으로 주민발의를 하기까지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이런 5년의 역사가 교육상임위에서 단 5시간의 짧은 논의 끝에 일고의 여지도 없이 무참히 무산 되어 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이것을 4만여 주민의 뜻을 단칼에 원천봉쇄 해버린 도의회의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도 의원들은 스스로의 인권의식을 위해 뼈를 깍는 자기 쇄신을 해야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의 부결은 도의원들의 수준 낮은 인권감수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인권조례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도의회의 낮은 인권감수성이 결국 학생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다.

  

둘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상남도교육청 이라는 막대한 관료조직의 펜대에서 나오고 있다. 도민들은 철장으로 둘러쌓인 교육청에 감히 접근조차 못하는 소통의 부재를 격어야 했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도의회 전문위원의 법률 분석 자료가 편파적으로 도교육청의 주장을 대변하는 방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음을 보며 경남교육청이라는 관료조직의 위력을 통감할 수 있었다

  

셋째, 경남도의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를 부결로 경남 전체의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희망과 인권에 대한 기대심리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후에 타 지역과 견주어서 더 후퇴하게 될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책임은 부결시킨 의원들 한사람 한사람이 고스란히 져야 할 것이다.

  

넷째, 회의를 빠른 진행을 요구했던 도의원들이 조례안 가결을 위한 투표에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정하는 모습을 보며 이후 결정에 대한 공적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를 볼 수 있어 지극히 실망스러웠다

  

다섯째,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서명에 최선을 다했던 400여 수임인들과 기꺼이 청구서명에 응해주신 4만여 주민들에게 무한의 책임을 통감하며 이후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권이 살아있는 평화로운 학교 실현을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경남 도의회와 경남교육감은 향후 학생인권조례안 부결로 인해 더욱 심해질 교육실종의 위기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한다. 특히 주민존중의 정신에 의해 한 번도 주민발의를 부결시킨 적이 없었던 경남도의회의 전통이 이번 학생인권조례 부결로 그 맥이 끊어져 심히 유감스럽다. 4만 경남도민들의 주민 발의 청구를 안일하고 편협한 시각으로 반민주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경남도의회 교육상임위를 통렬히 비판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엄중하게 묻게 될 것이다.

  

2012년 5월 23일

학생인권조례제정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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