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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소방서 감사원 감사결과 관련 기자회견

마산진보연합 2008.05.23 09:58 조회 수 : 758


                        기/자/회/견/문

      마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1. 우리는 지난해 12월10일, 마산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한 행정사무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국민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통보받았다.  

2. 감사원이 통보해 온 감사청구사항에 대한 감사결과와 처분요구는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에서 마산소방서 청사 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마산시에서 위 사업비 중 부지매입비를 부당하게 예산편성 하였다는 데 대하여,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마산소방서 청사신축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는데도 마산시에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소방기관의 청사 신축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맞게 자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3.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마산시와 경상남도가 진행한 마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과 관련한 일련의 행정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며 실정법에 따라 경상남도가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도록 처분한 것으로서 법과 원칙에 기초한 지극히 온당한 결과이며 적극 환영한다.

4. 우리는 경상남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사항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도행정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것을 주문한다. 아울러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인 위법부당한 행정관행들을 실사하여 완전히 폐지하고 지방자치의 정신과 제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5. 우리는 마산시와 시의회에 시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낭비되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행위를 강행함으로서 준법기관의 위상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마산시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앞으로 상급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적 요구들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지역민의 이해에 기초한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6. 마산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을 둘러싼 행정관청과 시민사회간의 논쟁과 투쟁은 일단락되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처분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과 행동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행정관청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정을 집행하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과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지역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행정태도에 대한 준엄한 경종이다. 경상남도와 마산시, 마산시의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만과 독선의 행정을 반성하고 지역시민을 위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권력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2008년 5월 20 일

마산진보연합,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마산시지부,민주노총마산시사무소,경남여성장애인연대,가톨릭여성회관,마산청년회,푸른내서주민회,경남대학교동문공동체,전국여성노조경남지부,경남대학교총학생회,마산대용담동우회,민주노동당마산시위원회,언론노조경남도민일보지부,언론노조마산MBC지부,보건의료산업노조마산의료원지부, 공공서비스노조사회보험지부마산,전국교직원노조마산초등지회, 전국교직원노조마산중등지회, 민주버스노조세인공장지부,금속노조한국산연지회, 금속노조한국웨스트전기지회,일반노조마산상용직지회, 일반노조대청환경지회, 일반노조마산시청지회, 일반노합동정화조지회, 덤프연대 마산지회, 수협노조마산지부, 대학노조경남대학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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