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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경남시민연대 2008.02.14 10:25 조회 수 : 901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의 명명백백한 공천 심사를기대한다.

  

  

지난해 대선을 통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현대정치사의 다양한 유의미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순환적 집권 형태의 변화가 그 것이다. 두 번째는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절차와 순리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정적 정치공세는 민심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념적이거나 가치 지향적이기 보다 실용적 비전을 제시하는 집단을 지지한 국민의 선택이 세 번째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다가올 49총선에서의 공천갈등을 표출하는 것은 대선이 보여준 민심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우리는 평가한다. "친이", "친박"으로 표현되는 계파간의 갈등이 그러하며, 스스로 만들고 다듬어 놓은 당규 제 3조 2항을 완화한 조치도 그러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당규 3조 2항의 내용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 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는 혁신적 내용이었다.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에 위배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선출직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단절하고 금권선거로 얼룩진 우리의 선거 문화를 정책대결과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로 만들 수 있는 조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조항의 적용으로 당이 분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 규정의 적용을 대폭 완화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은 문제되는 특정 인사들에게 공천 신청권을 부여하는 그야말로 개혁의 좌초이며, 몇몇 인사를 구제하는 위인설관식 처방의 다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조치는 경남에서는 특정인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 지방 선거에서의 경남도의원 공천과정에서 측근을 포함한 후보자 등 4명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로 긴급 체포 된 일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있다. 또한 위 사건과 연루된 자의 자금을 이용하여 전세보증금을 대체하여 자신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약식기소 벌금 70만원과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거에서의 공천을 이용한 금품수수와 용처를 두고 지역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인사가 공천 신청 자격을 갖게 되었고, 이로 인해 공명정대하고 깨끗한 정책 선거를 바라는 유권자의 열망이 허무하게 사라져 버렸다.


한편 선거를 통해 당선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원 당선된 공직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중도에 그 직을 사직하고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다. 또 다른 선거를 위해 그 직을 포기하는 것은 지방세로 충당하는 거액의 선거자금이 소비될 뿐더러 행정력의 낭비이며, 선출해준 유권자의 배신행위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경남의 경우 도의회 의원 4명과 단체장 2명이 사퇴하여 행정 공백과 예산 낭비가 우려되며, 더구나 도민의 관심 밖에 치러지는 6월 보궐선거는 철저한 점 조직 선거로 감시체계의 가동도 어렵게 하여 금권선거의 폐해를 막지 못하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회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이후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한 출마자의 공천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함을 겸허히 요청한다.

  

우리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특정한 정당인 한나라당의 공천심사위원회에 위와 같은 내용의 두 가지 요구를 하는 것은 경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정치상황에 기인한다. 즉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지역이기에 그러하다. 정당의 공천권이 갖는 순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유권자들이 유능하고 깨끗한 인물을 선출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재차 요구한다. 위에서 밝힌 내용과 같은 자가 공천을 신청하였다면 철저한 심사와 객관적인 지역의 민심을 반영하여 주실 바라며 명명백백한 심사를 하여 도민의 염원이 달성되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한다.

  

2008년 2월 12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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