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시설,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서비스만을 제공
□ 교육대상
1) 신청자격: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2008. 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경력자(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 이상)인정되는 자
4) 감면내용:
경력자는 실기,실습기간이 50%감면.
경력자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교육일정
1) 야간반
* 과정명: 경력자 1급(총 160시간) -> 이론/실기 120시간, 실습 40시간
* 일정: 3월 10일 ~ 5월 2일, 6월 16일 ~ 8월 8일, 9월 1일 ~ 10월 30일
* 교육비: 350,000원
* 과정명: 경력자 2급(총 80시간) -> 이론/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
* 일정: 5월 2일 ~ 6월 2일
* 교육비: 220,000원
2) 주간반
* 과정명: 신규 1급(총240시간) -> 이론/실기 120시간, 실습 80시간
* 일정: 3월 17일 ~ 4월 11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 14일 ~ 8월 8일
* 교육비: 600,000원
* 과정명: 신규 2급(총 120시간) -> 이론/실기 80시간, 실습 40시간
* 일정: 5월 1일 ~ 5월 16일
* 교육비: 250,000원
□ 교육문의
* 마산지역자활센터 부설 경남중부권역 마산요양보호사교육원 ☎ 251-0649, 0650
* 수강료 납부계좌 : 경남은행 502-07-0214293 (마산자활후견기관 황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