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회관



노인돌보미 서비스 제공

관리자 2008.02.18 15:38 조회 수 : 1523 추천:2



노인돌보미가 어르신을 찾아갑니다

1. 소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평균소득의 150% 이하
○건강상태 기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거둥이 불편한 노인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2.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신청장소: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제출서류: 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신청기간: 그 달 서비스제공은 전달 10일까지 신청

3. 지원내용
○서비스 이용권: 월 27시간, 9회 서비스 제공
○비용: 정부지원 월 203,500원, 본인부담 월 36,000원
           (단, 저소득 주민의 본인 부담금은 월 18,000원)
○본인부담금 36,000원은 매월 28일 전까지 어르신 바우처 통장으로 입금완료 되어야만
   다음 달 서비스 지원 바우처 발생(단,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은 18,000원)

4. 이용 가능 서비스
○활동지원: 식사, 세면 도움,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화장실 이용 도움
○가사지원: 취사, 청소, 세탁, 생활필수품 구매, 외출동행 등

5. 서비스 제공기관
○마산지역자활센터 251-0649~50
○담당자: 손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