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여성회관



[모집] 요양보호사 자격교육생

관리자 2008.03.13 10:37 조회 수 : 1655 추천:1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 등급별 업무
* 요양보호사 1급:
  시설,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활동 서비스 제공
* 요양보호사 2급: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급여수급자나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활동서비스만을 제공


□ 교육대상
1) 신청자격: 학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음
2) 기존 종사자(2008.7.1기준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가정봉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도 교육대상임.

※2008. 7.1 이후 2년까지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동 유예기간 이내에
    소정의 요양보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요양보호사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부칙 제7조)

3) 교육시간 감면대상 :
    국가자격자(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경력자(경력증명발급기관에서 생활지도원, 유급가정봉사원, 간병인등 간병요양관련 종사자로서의 경력이 1년이상(1200시간 이상)인정되는 자

4) 감면내용:
   경력자는 실기,실습기간이 50%감면.
   경력자중에서도 노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요양서비스 실습이 추가 감면됨.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실습전체가 면제됨.



□ 교육일정

1) 야간반
  * 과정명: 경력자 1급(총 160시간) -> 이론/실기 120시간, 실습 40시간
  * 일정: 3월 10일 ~ 5월  2일, 6월 16일 ~ 8월  8일, 9월  1일 ~ 10월 30일
  * 교육비: 350,000원

  * 과정명: 경력자 2급(총 80시간) -> 이론/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
  * 일정: 5월 2일 ~ 6월 2일
  * 교육비: 220,000원

            
2) 주간반
  * 과정명: 신규 1급(총240시간) -> 이론/실기 120시간, 실습 80시간
  * 일정: 3월 17일 ~ 4월 11일, 6월 1일 ~ 6월 30일, 7월 14일 ~ 8월 8일
  * 교육비: 600,000원

  * 과정명: 신규 2급(총 120시간) -> 이론/실기 80시간, 실습 40시간
  * 일정: 5월 1일 ~ 5월 16일
  * 교육비: 250,000원


□ 교육문의
  * 마산지역자활센터 부설 경남중부권역 마산요양보호사교육원  ☎ 251-0649, 0650
  * 수강료 납부계좌 : 경남은행 502-07-0214293 (마산자활후견기관 황광지)